국내 자동차 판매 중 절반 이상은 신용카드 결제
카드업계, 자동차 할부금융 위축될 가능성 높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의 일환으로 할부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연 소득보다 더 큰 금액은 빌릴 수 없게 된다. 이에 카드업계가 받을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특정 용도로 결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카드사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준다.
카드사들은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지적된 자동차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자동차 카드 할부는 고객 편의성 측면뿐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점이 크다. 결제금액이 크고 할부 기간이 길어 고객 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자동차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 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구매 방식이 편법적인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드사들이 차량 구매 시 대출 없이 할부로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 할부를 유도한다는 비판이다.
국내 카드신용판매 할부 기간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제공하는 18개월, 일시불 결제의 분할납부 전환은 최대 30개월인 반면 자동차 할부는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장 60~72개월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 카드사는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한도가 과하게 높은 카드 할부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개인 신용도 하락, 파산 가능성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카드업계의 자동차 할부금융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할부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고객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특별한도와 관련해 금감원이 검토 중인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도 축소가 자율 규제 사항이면 자율 규제로 공고를 한 뒤 카드사들의 의견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고 당국이 행정지도 성격으로 소득 범위 내로만 특별한도를 내주도록 일괄적으로 공고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해당 적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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