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與 “野 단독 상임위 개최 불참하기로…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상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도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 지위일 뿐”이라며 “결코 법관·법원과 동격이거나 유사한 지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현재의 대검·고검·지검·지청이 아닌 본청·지방청·지청 3단계로 줄여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해 보이는 ‘착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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