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사회적합의부터 ‘난망’…4년간 소위 심사 1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계류된 에너지 관련 법안에 이목이 쏠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 한 대신, 여야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되는 모습이다.
다만,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법 등은 사실상 임기 내 추가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시선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023년 11월 22일 소위에 상정된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법 2개 법안에 대한 다음 논의를 당 지도부로 넘겼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 평가 등 해상풍력 사업의 각 과정을 정부 주도로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사업 진행 허들을 낮추고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도 참여토록 해 주민수용성 개선을 꾀했다. 현재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상정돼 있다.
업계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안팎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통과에 기대를 걸었으나 같은 달 22일 상임위 소위에서도 기존 사업자 보호 방법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 한 바 있다.
당시 소위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이후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22일 상임위가 당 지도부로 다음 논의의 키를 넘긴 후, 다음 달인 12월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실제로 지도부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가시적인 합의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상임위는 저장시설의 용량을 정할 때 원전 계속 가동 및 신규원전 가능성을 고려할지 또는 고려하지 않을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다.
정부가 원전 가동 계획(제10차 전기본)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오는 2030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차례로 포화될 전망이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역시 지난 2021년 2건이 국회 발의된 후, 2년째 상임위 수준에서 표류 중이다. 특히,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개 법안과 달리 법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임기 내 처리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법안은 현행 농지법에 영농형 태양광 정의를 추가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약 20년간 농지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의 ‘농지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허가’ 조항을 빌려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선 병행 운영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에 그친다. 업계가 태양광 설비를 최대 25년까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은 2021년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위에 회부한 이래, 4년간 단 한 차례(2021년 12월 2일) 논의(심사)된 것이 전부다.
2022년 11월 9일 소위에서 관련 공청회 이후 다시 소위 의결이 합의됐으나, 같은 달 21일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은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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