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물폭탄으로 저지대 도로와 주택 등 300여 곳이 물에 잠겼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밝힌 피해 신고건은 무려 600여 건에 달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업계가 부산지역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때 아닌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은 물론, 기업 고객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단 계획이다.
우선 KB국민은행에서는 경남·부산·울산 등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대출의 경우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해줄뿐더러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개인 고객에게는 최고 2000만 원 내외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대출해 준다. 이 경우 최대 1%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1%~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나아가 수신수수료 역시 면제되며,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 자금지원을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인천·충북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에게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개인고객의 경우 3000만 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해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만기 연장 시 최고 1% 가량의 대출금리가 감면된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인천·충북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을 당시 1000억 원 한도로 금융지원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경남·부산 지역 호우 피해자들도 해당 금융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역시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부산지역에 15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해를 입은 기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에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이 관례”라며 “아직 금융지원 소식을 밝히지 않은 금융사가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이른 시일 내 금융지원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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