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코오롱과 HS효성간 차세대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일단 HS효성의 손을 들었다. HS효성은 환영의 목소리를, 코오롱은 '과잉 해석은 안 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에 제기한 HTC(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역시 코오롱의 수정 소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코오롱이 제기한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등을 통한 직접 침해 주장 △간접침해 주장 △고의적 침해 주장 △HS효성첨단소재가 HTC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주장 등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반면 코오롱은 재판이 끝난 게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사는 국내에서도 HTC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은 지난 2022년 HS효성이 특허심판원에 코오롱의 HTC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소를 일부 기각 및 각하했다. 코오롱의 특허는 그대로 유지됐고, HS효성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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