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수의계약, 원칙 아니다…우리가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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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수의계약, 원칙 아니다…우리가 적임자”
  • 정경환 기자
  • 승인 2024.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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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의 수의계약 주장 반박…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경환 기자]

왼쪽부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CI.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왼쪽)과 HD현대중공업 CI. ⓒ 각 사

한화오션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 논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인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8일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한화오션 측에서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단정했다고 봤다.

한화오션 측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인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한화오션 측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로,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제11조 제4항), 통합사업관리팀은 법 제18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법 제19조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던 2018년 12월경 시행되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제101조 제11항 제1호 가목)하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 측은 “해당 조항에 의하더라도 기본설계 완료 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101조 제11항 제1호 나목)이 존재한다”면서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명시(제20조 제4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규정상 ‘부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천재지변, 협상 결여’와 같은 사유가 열거돼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없다는 게 한화오션 측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업체인 자사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사의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 개선 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덧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화오션은 자사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적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화오션 측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한화오션이야말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최고의 시설, 인력, 기술력 확보 및 협력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의의 경쟁 과정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완수해 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또한 종전의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거나 수의계약이라는 손쉽고 편리한 방편에 의존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건전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방산기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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