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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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5.24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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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불법적 집회 시위 엄정 대응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환노위 재적 위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까지 10명이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재옥 “불법적 집회 시위 엄정 대응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 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 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 집회 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 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법 집행 인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으로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는 앞서 다섯 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보증금 규모 최대 5억원 까지 인정 등 피해자 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한 이에게 경공매시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초과 구간 저리 대출, △피해자 기존 전세 대출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등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 한도를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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