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내부 승진에 5년간 110억…퇴직금 부정지급 논란 [2024 국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협중앙회, 내부 승진에 5년간 110억…퇴직금 부정지급 논란 [2024 국감]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10.24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국감 증인 채택
전국 51개 조합서 56명에게 퇴직금 부정지급
866곳 신협 자산규모 다양…“일원화 어렵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신협 임직원 퇴직금 부정지급 사안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수억 원을 챙겨준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이에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는 최근 5년간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1개 조합에서 최근 5년간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명예퇴직금 총금액은 110억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 의결 전 종합감사에 참석할 증인으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고려했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가 채택됐다.

이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금감원이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 개선사항 25건을 권고했다”며 “퇴직 후 동일 조합 상임위원 선임은 사실상 근로계약 연장이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이었으며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만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 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 원 등 12명에게 20억 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신협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866개 신협이 고유한 개별 법인인 만큼 고유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자산규모나 재무구조에서도 차이가 크다”며 “10억 규모의 조합부터 조 단위 조합까지 자산규모가 다양한 조합들을 일원화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중복 지급 관련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규정을 손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