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는 자녀재산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역할 더 중요해져…필요한 입법 강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에게 필요한, 해야 할 일에 대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오늘 몇 가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더해 입법 역할도 충실하게 해나갈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 건강 최우선…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 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위 당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 없는 자녀재산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제 동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입법을 청원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생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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