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일파만파’…특약 안든 피해차량 소송해야 보상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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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일파만파’…특약 안든 피해차량 소송해야 보상받는다고?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8.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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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發 대형 화재
2021년 전기차 사고율 18.1%…비전기차比 2.1%p↑
배터리 손상 판단 기준 제각각·전문 정비업체 부족
전기차 위험요소·손해율 따져 적정 보험료 산정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차 차량 70여대가 전소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차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의 보험료 책정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옮겨붙어 주차 차량 70여대를 집어삼켰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전기차의 안전성 여부와 함께 이번에 피해를 당한 차량들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벤츠 전기차 차주 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다시말해 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이것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피해차량이 자차손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후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자차손 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주체로부터 보상을 받는게 맞다”며 “책임주체가 자동차 제조사나 아파트 관리책임자, 벤츠 차주일 수도 있는데 책임주체가 명확해지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을 가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보험사들은 일단 특약 가입차량들을 대상으로 대물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차(벤츠) 차주 혹은 배터리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발화가 처음 시작된 벤츠 차주의 가입 보험사는 손해율 위험을 떠안게 됐다. 그나마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문제로 판명되면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화재는 규모가 커 보험사의 보장 범위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기차 보험료 개선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율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기차 보험도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와 기술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률 등으로 손해액 변동성이 확대되야 한다”며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진화가 어렵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더 높고 손해액도 450만원으로 1.2배를 웃돌았다. 이에 보험사들도 전기차 위험요소를 고려해 일반차량보다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전기차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188만원)보다 약 30.2%(57만원)가 높은데 이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대한 높은 수리비 등에 기인한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전문정비업체가 부족해 부분수리가 어렵고 배터리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보험업계가 전기차만의 고유 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전기차의 사고데이터를 적극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새 위험요인을 보험료율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피보험자 운전습관에 대한 정보 등 기존에 고려치 않았던 정보수집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과 위험요소, 손해율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고데이터 축적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상승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전기차 1대당 평균보험료는 89만3000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70만7000원) 대비 1.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뜩이나 전기차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속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비자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 위험요소가 큰 것은 맞지만 보험료 상승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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