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최상목 “기상이변으로 7월 물가 반등 가능성…8월 이후 안정”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7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달부터는 여건이 개선되며 물가안정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돼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증대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는 내용도 담긴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온라인 분쟁조정 회의 허용
앞으로 온라인으로 소비자 분쟁 회의를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 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면 출석 방식으로만 회의가 개최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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