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군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28년까지 군산시 청년정책이 구현할 비전으로 ‘청년키움, 청년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군산’을 선포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위원장인 강임준 시장을 필두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군산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2023년 5월 1일 구성됐다. 또한 2년 동안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달성 목표 및 군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담긴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4년도 시행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군산시는 2022년부터 2년간 청년실태조사 및 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관련 용역자료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했다.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그간 개별부서에서 추진해오던 단기간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대적 변화와 청년 맞춤형 수요를 반영, 작성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총 5대 분야, 7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군산시 청년 삶의 영역을 고려해 △일자리(24개 과제) △주거(5개 과제) △교육(12개 과제) △복지·문화(19개 과제) △참여·권리(11개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고, 5년간 4040억 3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정책 분야는 군산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 문제와 직결되는 그 어떤 정책분야보다도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군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지진 피해주민 심리안정 집중지원
지난 12일 부안 지진 발생 후 전격적으로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심리지원이 도민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지진 발생 일인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재난심리 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에 달하는 주민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회복 및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 전문가 및 활동가(활동인력 118명)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긴급 소집, 피해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군청 앞 고정상담소와 찾아가는 이동 심리상담소를 운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현장 긴급 심리상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22일부터 부안군보건소에 설치된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과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한 마을 단위 심리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상담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지속하고, 언제든 상담을 신청하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한 만큼,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차지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 임시회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에 참여해 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특례를 공유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법 교육 분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추진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교육특례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올해 1월 전주에 이어 이번에 세종에서 만난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와 부처 대응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안건 등을 모색하고 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특별법은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령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공동 추진 과제와 관련 부처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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