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당헌당규 개정을 이재명 정치 일정에 맞추고 있어”
김동연 “당권·대권 분리 조항, 특정인 맞춤 개정이란 오해 살 것”
우상호 “지선 관리 불안하다고 공정성 시비 악화…쓸데없는 오해 불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명 맞춤’ 당헌 개정이라는 평가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친명계에서조차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걱정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아주 예외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다만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당헌당규를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당헌당규의 개정을 자꾸만 매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대표 연임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이고,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이다. 이건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원과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고 정치결사체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을 이 대표 정치일정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 내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비판했다.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
우상호 전 의원 역시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민주당 당헌 개정은 걱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 지방선거 관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를 악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걱정되면 대선 후보가 3개월 정도 일찍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르면 된다.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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