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폐(廢)하라’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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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폐(廢)하라’ [특별기고]
  •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
  • 승인 2024.06.13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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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

인류 역사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권력의 자의적인 세금 징수로 고통받은 국민이 저항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공자님도 “가혹한 정치(苛政), 즉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탄식하셨다고 하니 이렇게 불공평하면서도 자의적인 가혹한 세금으로 인하여 국민이 반발하고 정변이 일어나 왕조가 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근대에 들어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의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막고 법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세법률주의’가 정립된 것은 국민의 투쟁 결과이다.
 

상속세를 폐하라 표지ⓒ사진제공 : 장영철
상속세를 폐하라 표지ⓒ사진제공 : 장영철

이와 함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세법을 제정할 때 국민에게 세 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의원칙’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우리 국민이 정말 조세평등의원칙에 따라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이 든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누진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취득하고는 아무런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인 60%를 부과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이들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붕괴될 우려가 생기고 있다. 

더구나 이들 세금의 징수액이 전체 세입의 2~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재산에 대한 무리한 과세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하책(下策)이다. 정부가 마치 재산보유자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발전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이자 기업가정신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발전의 일등 공신인 창업주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상속세징수보다는 이들의 재산이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여 소득을 늘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속세로 거둘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국가의 경영은 단순한 이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 평등이라는 구호에 매몰되어 특정계층을 적대시한 특정이념의 실패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공산주의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계획경제를 하다가 결국 망한 사례는 물리적인 단순 기계적 평등이 초래한 재앙을 상징한다.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님이 자명함에도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비하한 결과 소득창출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금내는 사람이 줄어들자 ‘부자는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라고 선동하여 이들의 재산에 몰수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시장적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자본유출 및 성장퇴보 등의 역풍을 맞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상속세, 부유세 등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동유럽 국가들이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망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평하면서도 부당하고 국가를 망치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 이들 세금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소위 ‘부자 증세’에 경도되어 불공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를 향해 저자는 상속세 해법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상속세를 폐(廢)하라’고 일갈하고 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풀기 어렵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아주 간단하게 한칼로 베어 낸 사건처럼 말이다. 풀기 어려운 매듭을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해법을 찾아 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누진적으로 중과세하면서 중산층을 압박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폐(廢)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산층은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나와 상관없다고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76%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새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일부는 세금을 내느라고 빚까지 지고 있는 등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중산층을 포함한 전 국민은 징벌적 세금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공평하고도 올바른 세금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 이 글은 <상속세를 폐하라(서채중 지음, 출판사 글통>에 대한 필자의 서평이며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영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을 지냈다. 장영철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기획예산처 재정개혁1과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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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06-14 08:00:00
https://blog.naver.com/macmaca/223464014560

윤진한 2024-06-14 07:58:57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불교 Monkey 일제강점기의 종교정책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주만물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유교의 하느님. 하느님을 모시는 유교의, 공자님, 가톨릭의 예수님 숭배는 이미 2천년전에 그 기틀이 확립되어 변하지 않습니다.유교의 하느님(天. 주역의 乾元,太極도 통합하시는 하느님이심)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시경:天生蒸民), 공자님께 天命(중용의 天命, 논어의 知天命), 天德(논어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하셨는데, 환퇴가 나를 아떻게 하겠는가?)을 부여하시는 인격천(天)이시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하느님이시며(주역의 乾元.太極과 연계), 자연천(天)까지 통합하시는 절대적.초월적 하느님(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