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금융사고 공시위반 적발…사망자 금융거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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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금융사고 공시위반 적발…사망자 금융거래도 확인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6.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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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00억·15억 금융사고 발생
케이뱅크도 15억·11억 규모 대출사기
금융당국에만 사고보고…홈피 未공시
은행법상 15일 이내에 공시 의무 존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사옥 내외부 모습. ⓒ각사 제공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사옥 내외부 모습. ⓒ각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은행검사3국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23년 진행된 수시검사에서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최근 각각 과태료 2680만원과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이상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시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이를 공시해야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의무를 어겼다. 관련법을 위반하고 대외적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 금융사고 발생직후 금융당국에는 곧바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22년 3월과 2023년 4월 발생한 대출사기 2건(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을 발견하고 다음날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케이뱅크는 2022년 1월과 2023년 2월 각각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발생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15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건과 관련해 은행검사3국은 2022년 1월 발생했음에도 2023년 이뤄진 수시검사가 종료될때까지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1건이 확인됐다.

한편 이들 인뱅에서는 이미 사망한 은행고객 명의로 금융거래가 대거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은행검사3국에 따르면 2018년 6월1일~2023년 5월31일 사이 카카오뱅크에서는 사망고객 명의로 △계좌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이 이뤄졌으며, 케이뱅크는 계좌 개설78건, 예금인출 555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측은 두 인뱅에 대해 경영유의를 내리면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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