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보험협회, 보험범죄 특별단속
보험硏 “특별법 취지 맞게 엄격히 다뤄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보험사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지난 16일부터 공동으로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 비중은 높고 징역형 실형 비중은 낮았다. 일반사기죄와 비교할때 상당히 낮은 처벌 수위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제1심 형사재판 처리 결과중 벌금형 및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일반사기죄 7.5%, 보험사기죄 39.6%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기징역의 실형 선고 비중은 일반사기죄가 60.8%인데 반해 보험사기죄는 22.5%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은 매년 급증하지만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조1164억원으로 전년(1조818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9만4679명)보다 6.7% 늘었다. 종목별 적발액은 자동차보험(49.1%)과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특히 급증했다. 유형별 적발액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59.3%)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9.0%), 고의사고(14.3%)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7385명이 보험사기로 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중 2845명만 기소됐다. 기소된 경우에도 56.8%인 1616명이 구약식으로 처리됐고 불기소된 1460명중 86.8%인 126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일반사기죄는 기소된 경우중 구약식 비중이 30.9%, 불기소중 기소유예 비중이 61.8%로 상대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기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근본적인 보험사기 해결을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면서 전체 보험 계약자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으로 만든 만큼 그 취지를 살려 다른 범죄랑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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