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활성화 및 수사 강화로 엄정 대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력한 대응과 상호협력을 위해 힘을 모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가입자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정보공유 활성화를 비롯해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며 전문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대 보험사기로 사무장 1명과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포항남부경찰서도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한다. 또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상·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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