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정보 확대…현장선 “인하 효과 미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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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정보 확대…현장선 “인하 효과 미미할 수도”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3.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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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통한 평균 인하 금리·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2명 중 1명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안 돼…개별상황에 따라 격차↑
업계 “일반 대출과 기준 다르고 대상 자체 크지 않아…효과 의구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도 공개해야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도 공개해야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도 공개해야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시행된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차주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정보 공개 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은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등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는지, 신청이 용이한지 등을 알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도 공개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때보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되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부터 법제화된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그간 수용률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했다. 또한 보험사마다 편차가 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각각 55.37%와 48.3%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 평균은 51.84%로 2명 중 1명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각 보험사마다 수용률에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사 중 농협손해보험은 수용률 87.5%인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41.4%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신청건수 1건, 수용건수 한 건으로 수용률이 100%인 푸본현대생명을 제외하고 삼성생명은 74.61%인 반면, NH농협생명은 29.63%에 불과하다.

이에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다보니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금리가 평균 6~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몇몇 보험사가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생 부담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동참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세칙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와 6월말 기준 공시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수용을 통해 인하된 금리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평균 인하 금리 폭을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거래할 보험사를 선택할 때도 의사결정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고금리로 인해 부담이 큰데 권리 부분에서 확대되다보니 확실히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된 세칙 시행이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장기계약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고 회사와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 고려하는 등 일반 은행권 신용대출과 기준이 다르다”며 “전체 은행권에 비해서 대상 자체가 크지 않다보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인상되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도 실질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개인 신용도나 기타 여건들이 좋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기는 어려운 시장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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