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유예기간, 평균 2배…구체적 법 조항 만들어야” 지적
시민단체, 감사원 금감원 공익감사 청구…“향후 추이따라 추가 대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펀드를 유통시킨 은행, 증권사와는 별개로, 이들을 제대로 감독·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4개월이나 유예해줬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주의·경고·견책 등을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의 권한이나 금감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2017년 9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영개선명령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감원 소속 직원의 조언에 따라 대주주변경, 자본금 확충방안 등을 실시했고, 이 행위가 결국 유예안 통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2017년 9월 1일) 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한 날(2017년 12월 20일)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유 의원은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58일)보다 두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지고, 실제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에만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를 물었다. 은 위원장은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관계자들이 구속됐거나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현재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에서도 비롯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의 권한은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유예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는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가 결정할 일이라는 '선 긋기' 식의 발언과 함께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시민단체는 국감 종료 이후 금감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과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관련된 특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금감원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산운용사 관련자들을 조력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에 앞서, 금감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실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청구한 내용과 관련, 감사원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근 전달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해당 사안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언론의 추가적인 보도와 감사원의 행보를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