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상고장을 접수, 관리재판부를 1부로 지정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다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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