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만 미행설' 관련인 소환 조사…´신빙성 낮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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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만 미행설' 관련인 소환 조사…´신빙성 낮다´ 판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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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박지만 미행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보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미행과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했다.

실제로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루트, 지시자 등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정작 A씨는 박 회장과 안면이 없으며 미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A씨의 상세한 신원과 인적사항이 적시됐다. 내용도 지난 3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의 지시로 미행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형식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에게 '박지만 미행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B씨도 불러 조사했다.

문건에는 B씨가 박회장을 미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인물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정보수집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경정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박 회장 미행설에 관한 제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박지만 미행설'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상관이나 작성·전달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언론사나 사설정보지 업체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미행설 문건이 공문서 형식의 정식 보고서 형태는 갖추고 있지 않다"며 진위 여부는 확인해 보지만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박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청와대 여권 인사 여러 명한테서 나와 가족에 대한 미행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1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박지만 미행설'문건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상당부분 확인한 뒤 미행설에 연루된 정윤회 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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