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해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사건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이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이 구형했던 수준보다 낮아짐에 따라 2차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사형 등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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