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경찰의 가해행위로 인한 국가손해배상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 피해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중대과실, 위법과 무리한 법집행, 그리고 가혹행위 등의 사유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이 36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가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난 소송 284건 가운데 92건으로 경찰의 중대과실로 인한 배상금 지급 판결났다.
김재연 의원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지출됐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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