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尹 체포영장 발부에 “위법 발부…철회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여야, 국정안정협의체·여객기 참사 대책위 구성 합의
여야는 31일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야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간 협의체, 국회의장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최근 상황 때문에 실무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정부 측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외교 안보 통상, 민생 경제 이 모든 부분에 걸쳐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각 당은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정무수석, 정부 측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각 분야별 안건을 정리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띄우기로 했다.
여야는 또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 대책위를 띄우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여객기사고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등 3인 공동 운영체제로 구성된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정당이 서로 나눠 지원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자를 면책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특위 45일간 진행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아울러 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자유통일당, 윤 체포영장 발부에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발부…철회해야”
자유통일당은 31일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영장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승인, 발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스스로가 이를 인정한 것은 위법한 정치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현직 대통령의 비상 계엄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국가적 중대 사안을 이렇게 성급히 처리하는 게 시의적절한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영장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며 “그럼에도 금번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발부는 이중 잣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으로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당의 초법적 공수에 대해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던 중에 어이 없는 큰 충격을 받게됐다”며 “사법부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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