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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