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포용금융·금융혁신 중간성과
금융혁신=존재이유…적극적 실행 나설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최근 제4인뱅 신규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인뱅3사의 중간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경고하기전까지 포용금융의 지표인 중저신용대출비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한 점 등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인뱅이 이처럼 질타를 받은 건 결국 인뱅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혁신 대신 수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수익만을 챙겼다는 이유로 질타의 대상이 된 건 그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터넷은행, 즉 인뱅은 태생부터 특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은행은 산업자본이 소유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여지는 은행이 산업자본의 시녀(종) 노릇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를 훌쩍 넘고 있죠. 비록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서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34%까지 인뱅 지분을 보유할 수 있죠.
인터넷은행법 발의 배경을 보면 금융혁신 활성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인터넷은행 출범을 막는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인뱅을 출범시키는게 과연 금융산업과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논의됐던 인뱅 도입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로 무산됐다가 2019년이 돼서야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라는 특혜로 탄생한 인뱅은 태생적으로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중저신용대출비중 목표 등이 의무화돼 있죠.
하지만 최근 인뱅들의 영업행태를 보면 주담대 등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안에서도 공격적인 주담대 취급이 인뱅의 당초 목표와는 다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뱅 입장에서도 할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 이자받기, 모임통장, 초단기적금 등 다양한 수신 금융관련 상품을 만들었고 또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이유가 고작 모임통장 만들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인뱅이 금융혁신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인뱅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이제는 인뱅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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