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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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7.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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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본격 가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금융당국이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하반기에는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있다.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나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보험금 허위청구나 고의사고 등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라며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본격 가동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관여정보 등이, 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한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심리체계를 마련했다.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예정이다.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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