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행 앞둔 ‘개인투자용 국채’…어떤 혜택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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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앞둔 ‘개인투자용 국채’…어떤 혜택 담겼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6.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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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각각 1000억 규모 발행
단독 판매 대행 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 선정…최소 매입 가격 10만 원
표면금리에 가산금리 추가…연복리 적용해 만기일에 이자 일괄 지급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 원금 보장…장기투자는 고민거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사진은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전경.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사진은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전경.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정부가 국민의 자금증식을 위해 계획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을 앞두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태껏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를 개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20일부터 단독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이 각각 1000억 원씩 총 20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으로, 이는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발행량의 20% 수준이다. 최소 매입 가격은 10만 원이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살 수 있다.

국채는 국가가 자금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일종의 채무증서로, 개인은 국채 접근성이 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경매에 참여해 일정 수량을 배정받지만, 개인은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채 전문 딜러를 통해 개인도 간접적으로나마 입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수백억 원 단위로 입찰(최소 입찰 단위 10억 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인이 경매를 통해 국채를 사들이기란 쉽지 않다.

개인이 국채를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다. 경매를 통해 확보한 채권을 금융사가 일정 단위로 쪼개 매도(장외시장)하거나 펀드, ETF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만들어 팔 경우 이를 사들이는 방법이다. 또 금융사로부터 국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가 이를 거래소 일반채권시장(장내시장)에 매도하면 다른 개인투자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개인투자자들은 발행되는 그 순간부터 국채를 손에 쥐기 어렵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 국채 투자란 사실상 먼 나라 얘기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의 국채 보유량은 전체 중 극히 일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다. 이달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 자격은 오직 개인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공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돕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최초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투자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투자기간이 10년과 20년으로, 긴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뚜렷하다. 우선 금리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가 적용됐다. 여기에 가산금리(10년물 0.15%, 20년물 0.30%)가 추가로 붙는다. 그 결과 최종금리는 10년물 3.690%, 20년물 3.725%로, 이는 일반적인 국고채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국고 01500-5003(국채 20-2)'의 표면금리는 1.500%다.

표면금리가 정해져 있어 향후 10년 또는 20년간 투자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더욱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도는 현 상황에서 3.540%, 3.425%로 고정된 표면금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리하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매매가 불가능해 이로 인한 차익을 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채의 이자는 단리(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연복리(원금과 이자를 합산 후 다시 이자를 더하는 방식)로 적용해 만기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투자자가 별도의 재투자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복리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이자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원금을 100% 보장해 준다는 장점도 지녔다. 중도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는 일반 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환매 시(1년 후부터 중도환매 가능) 원금을 100% 보장받는다. 다만, 이 경우 이자에 대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미적용되며, 표면금리에 단리로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 외 14%의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강제적으로 10년 또는 20년간 장기투자를 해야 해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이라는 기간에 결혼, 자가 마련 등의 상황을 비롯해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장기간 강제로 돈이 묶인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은행 예·적금상품 등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모두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비율을 높이는 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주력 투자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과감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건 사실상 누군가에겐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을 상쇄할 정도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각자의 자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없어도 될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자산운용·가상자산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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