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등 육성에 초점…소관부처 산자부 명시
규제·소비자 보호규정은 공정위 할부거래법 유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상조업계가 기존 상조 서비스외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익원 다양화에 나선다. 기본적인 상조 서비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상조업계는 상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법(할부거래에 관련 법률)과 별개로 건전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와 '육성'이라는 두마리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조산업협회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의 참여속에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조진흥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이 바탕이 되고 있다. 국내 경제내 높은 비중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1차 대상으로 장례와 산후조리를 선정한 바 있다.
발전방안 취지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상조진흥법은 상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월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상조진흥법 초안이 학계와 업계,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공유되며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로부터 받은 법 초안 등에 따르면 핵심 내용은 △상조업 협회 설립 근거 명문화△ 상조서비스선도기업 인증제도 도입 △상조서비스업자 신고의무 규정 △상조관리사(민간자격증) 제도 운영 △ 상조서비스 이용자보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흥법 취지상 주무부처를 기재부나 공정위가 아닌 산자부로 하고, 그동안 법률상 근거가 부족했던 상조업협회 설립 근거를 상조진흥법에 담으면서 법적 지위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법에서 협회에 부여하는 업무 및 감독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상조업협회는 △상조산업 발전 조사 연구 △상조서비스 전문인력 및 종사자 교육 △상조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조업 전문인력 육성부문에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협회의 법적지위 확보가 선행되는 셈이다. 특히 재정지원 근거도 진흥법안에 담겼는데 상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상조진흥법은 상조업에 기(旣)적용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우선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고의무제도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사업에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 소재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할부거래법 제18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할부거래법 제18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목적으로 보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등록시 상조진흥법상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할부거래법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역시 진흥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어디까지나 상조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진흥법 취지상 소비자보호를 특수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과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장사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따르듯 상조진흥법이 제정돼도 소비자 보호에 관련 사항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상조서비스의 경우 상조진흥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상조진흥법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재정이나 인재육성 등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보험업계의 상조서비스 진출 본격화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 자회사 허용범위에 상조업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조업체와 제휴를 통해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상조진흥법이 상조업 육성을, 할부거래법이 규제를 맡는 투트랙 구조는 상조업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형태지만 관계부처와의 업무범위 및 권한, 규제시 협력체계 등 논의할 내용이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현재 공정위에서 산출하는 회계지표(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선수금보전비율)만으로는 제대로된 경영건전성 평가가 어렵다는 상조업계 안팎의 목소리도 있어 기존 지표의 보완 및 새로운 회계지표 개발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의무적으로 상조업자에게 요구해 산출하는 회계지표는 2023년 기준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선수금보전비율 등 3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지표가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시돼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선수금의 규모가 커 다른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회계지표 개선은 기재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정도로 상조업계 당면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취지인 친환경 장례 서비스 산업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추진 방향을 반영한 상조진흥법(초안)은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업자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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