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기여에 ‘현금 도입’ 검토…사업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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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공기여에 ‘현금 도입’ 검토…사업 탄력받을까?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4.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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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공공기여 다양화 연구 발주
일반분양분 늘고 갈등요소 줄여 사업성 높여
“정책 급변 배제못해” 순항 쉽지 않다는 지적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토지와 공공시설 외에 현금납부가 검토되면서 새로운 주민갈등 완화대책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필수요건인 용적률 상향을 위해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에 현금납부가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주한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용역 목적으로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

공공기여로 확보된 현금은 기타 공공시설 조성에 쓰이게 되는데 공공임대를 다른 지역에 짓거나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현금방식은 일반분양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공공임대로 내놓은 공공기여는 기준보다 더 받은 용적률의 일부를 떼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이 줄어든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전까지 상향 용적률의 15%를 공공임대로 떼내라고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과 건폐율, 통합정비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대비 상향된 용적률의 40~70%를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현금납부는 또 단지 일부를 떼내 공공시설을 지어주면서 주민갈등을 완화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민간임대나 노인요양센터를 공공기여로 제공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반발을 초래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도 서울시가 노인요양센터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공전되고 있다. 반면 목동 1~3단지는 당초 '민간임대'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가 '공원조성'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공공임대건 현금이건 공공기여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세대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게 된다”며 “주민 반대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기여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업장들의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상한용적률 산식에서 건축물 기부채납 또는 현금 납부액 계수를 0.7에서 1.0으로 확대해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렸다. 

다만 정비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기조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키우는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른바 ‘소셜 믹스’로 정책 방향이 급선회할 수도 있다”며 “2022년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띠면서 나타난 지금의 건설경기 불황이 나아지기 쉽지 않으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有備無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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