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급증…전년보다 26%↑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6만3283건을 기록했다.
특히 피해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전년보다 24.5% 증가한 1만2884건을 나타냈다. 그중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한 60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의 경우 전년보다 79% 증가한 1985건이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54% 늘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의뢰했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P 평가 기준과 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CP가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나 가격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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