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규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의 별도 지침을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직장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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