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은 30일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근무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취지다.
이 의원은 “스토킹·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면서 “스토킹·성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당연 퇴직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도 포함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은 만큼 공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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