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신용판매 수익성 보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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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개편…신용판매 수익성 보장 핵심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9.2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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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TF, 오는 10월 활동 종료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등 논의
산정 주기·적격비용 범위 조정되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4차례 수수료율 개편 진행 과정. ⓒ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오는 10월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향후 나올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이다.

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넓게 보면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와 관련해 재산정 주기나 적격비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극단적으로는 재산정 제도 폐지 여부도 논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산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명문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2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점으로는, 관치·시장논리 훼손 우려가 있다.

실제로 당시 여신법 개정을 두고 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부문에 대해 반시장적 논리,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에 개입하는 부분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 노조 역시 재산정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산정 제도가 폐지돼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재산정 제도가 적정비용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이어진다.

현재 재산정 제도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카드 수수료가 그동안 인하 압박을 받은 배경으로는 금리가 있다. 2018년 수수료 개편 당시에도 앞선 3개년(2015~2017년)간 금리인하가 이어져 카드사의 자금조발비용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수수료 개편 때도 과거 3년간 금리를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결정 이후 올해 1월 말 적용됐지만 불과 몇달 사이 금융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빅스테 단행 등으로 2022년 1월 1.25%에서 2022년 9월 2.50%로, 1.25%포인트 올랐다. 수수료 인하가 된 뒤 기준금리가 2배나 올랐다는 말이다.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인해 다음 재산정 기간인 2024년까지 고금리 부담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게 됐다.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금리 외에도 카드사의 인하 여력 여부도 보게 되는데,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낼 경우에도 여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은 감소했지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아껴 수익 감소분보다 비용을 더 줄였을 경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상 카드 수수료가 '0%'가 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압박이 높아진 카드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걸 넘어 신용판매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책이 담겨야한다고 말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정한 수익성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카드업계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사의 플랫폼 기반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아울러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와 별개로 '카드수납 의무화'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지도 관심 대상이다. 법률로 규정된 카드수납 의무화는 쉽게 말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TF 1차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수납의무화 제도 개선을 논의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카드 가맹점이 역마진이 발생하는 소액 결제시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다.

수납의무화는 1997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 개선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역마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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