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체크카드 캐시백에 건당 한도 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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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체크카드 캐시백에 건당 한도 조건 추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8.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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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적용…OTT 빼고 여행·레저 등 추가
카카오·토스뱅크도 7~8월 시즌에 맞춰 혜택 변경
짧은 주기 잦은 변경에 금융소비자 불만 커지기도
‘신용카드’ 수준 동일규제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
‘체크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 등 우려 목소리 나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케이뱅크 CI. ⓒ케이뱅크
케이뱅크 CI. ⓒ케이뱅크

케이뱅크 체크카드인 ‘플러스 카드’가 오는 9월1일부터 혜택 일부가 변경된다. 앞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7월1일, 8월1일자로 새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혜택을 변경했는데, 케이뱅크 체크카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26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3%의 특별 캐시백이 제공되는 가맹점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다. 특히 기존 건당 금액, 횟수 조건 없이 월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되던 캐시백에 조건이 붙으면서, 캐시백 혜택을 받기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특별 가맹점인 ​△OTT(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지니뮤직,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가 모두 제외된다. 반면 △여행 및 레저(여기어때, 야놀자, 스크린골프업종) △​주유소(GS칼텍스, SK에너지) △​백화점 및 아울렛(현대, 신세계, 롯데)이 새로 특별 가맹점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쇼핑은 쿠팡, G마켓, 옥션에서 G마켓, 옥션 2곳이 빠지고 마켓컬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카드 4곳이 들어왔다. 배달은 기존 배달의민족, 요기요 2곳에서 쿠팡이츠가 추가돼 3곳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캐시백을 받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전월실적에 따른 캐시백 한도만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1일부터는 △브랜드별 일 1회 적용 △건당 캐시백 한도 최대 1000원 등의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별 캐시백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시 기존에는 3000원의 캐시백이 한 번에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최대 한도인 1000원의 캐시백만 들어온다. 전월 실적에 딱 맞춰 최대 캐시백을 받기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이다.

케이뱅크는 캐시백 조건을 추가하면서 최대 지급 가능한 캐시백 한도를 늘렸다. 전월 실적 30만원, 50만원 시 캐시백 한도가 각각 1만원, 2만원이었지만 전월실적 70만원 구간을 신규로 설정해 최대 3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특별 캐시백이 제공되는 가맹점 수가 늘어났고 전월실적에 따라 기존 최대 2만원이던 캐시백 한도는 3만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시즌 변화와 함께 혜택이 변경된 바 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 축소라고 느낄 정도로 캐시백 조건이 강화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즌 변경때마다 체크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혜택 변경과 관련한 불만이 꾸준하게 나왔다.

실제로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경우도 첫 에피소드 이후 두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 당시 논란이 많았다. 당시 대중교통 캐시백 혜택이 기존 300원에서 100원으로 축소되고, 300원만 결제해도 3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되던 게 결제구매금액 3000원이라는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덕분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 짧은 주기의 시즌제 형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3~6개월)로 이뤄지는 혜택 변경과 기존에 없던 조건들이 추가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미끼상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선불·직불지급수단(체크카드, 페이)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체크카드 등에 대한 연계·제휴서비스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 추진 사유로 “체크카드 등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었고,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수준의 혜택 제공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신용카드의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는 서비스 3년 유지 의무와 함께 혜택 축소는 물론 변경시에도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공하는 체크카드 시즌제에도 적용되면 사실상 지금같은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카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할 경우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시백이나 결제시 추가 할인 혜택 등은 가맹점과의 협상이 필수적인데, 지금처럼 3개월, 6개월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제공해야할 경우 가맹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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