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금번 수의사법 개정에도 여전히 펫보험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험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진료비의 표준화가 아닌,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의 가입률이 부진한 이유는 △보험료 △좁은 보장범위 등이 꼽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비의 '표준화'가 아닌,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비용을 사전에 고지해 추가 비용 청구를 제재하는 법이다.
이는 보험업계에서 그 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수가 표준화'와 결이 다르다. 수가 표준화는 질환별 금액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험요율 안정을 위해 수가 표준화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로선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측으로 진료 내역을 받아야하지만 수의사회 측에서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수의사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에게만 진료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있어 보험업권은 여전히 펫보험의 보험료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사전고시로 바뀐 것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펫보험 개선에 있어 필요한 건 수가 표준화인만큼 펫보험 개선에 도움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금번 법 개정안이 추후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 표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금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없이 다가온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쇼라는 지적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진료비 문제 해결 이전에 동물진료의 특징과 의료체계, 진료항목과 주요 진료행위 표준화 등의 선행조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부터 사전고시하는 것은 진료비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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