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무자격자들 위한 논의 시작…형평성·일관성 문제 초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이 무산되면서,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담합 위반 혐의를 한정하는 등의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케이뱅크의 대주주 KT, 카카오뱅크의 주주인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최근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 이같은 논의가 나온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공동논평에서 "금융감독이 절차와 원리에 따라 내린 결정을 뒤집고,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해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추진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보면, 은행법을 통해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IT업체들에게 큰 제약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등 11명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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