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업계 역할이 주목된다.
8일 현재, 빅데이터의 수집·관리뿐만 아니라 수집된 빅데이터의 통합과 활용도 제고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동시에 기반 기술이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 산업의 경우, 대부분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라 과거부터 여타 산업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빅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다.
때문에 금융 업계에서 빅데이터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면 ICT·유통업·보건의료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전후방 연관 효과도 높아 장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 회사들이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인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확장 가능성도 전보다 더 커졌다.
일각에서는 각각의 금융회사가 축적한 자사 고객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에 두고 SNS 등에서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 데이터에 대한 통합이 이뤄진다면 그 활용도는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이미 금융 산업에서는 △시장 환경 및 트렌드 분석 등 상품개발 분야 △신용평가, 부정행위 방지 등 위험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등 다방면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크게 △정보의 수집·저장·이용에 있어서의 자기정보통제 문제 △정보이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문제 △정보 유출과 같은 불법적 침해 문제 등이 꼽힌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규제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개인정보의 보호 방식과 수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다.
단, 빅데이터 활성화 등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제3유형의 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시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점은 한국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혁신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정보 활용 제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보다 힘을 실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훼손 없이 금융을 비롯한 여타 산업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궤를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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