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타당성'과 '도덕적 해이' 중…우선순위는?
‘신한사태’의 책임자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이사회가 지난 21일 라응찬 전 회장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량 약 30만 7000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평가차익은 지난달 28일 종가(4만7100원)을 기준으로 28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라 전 회장과 함께 내분사태의 주역이 된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가 보류됐다.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두 사람은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법적 타당성과 도덕적 해이를 기준삼아 의견이 분분하다.
신한금융은 기소를 당하지 않은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긴 했지만 금융권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혼란을 주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당국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