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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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고발
  • 경제팀
  • 승인 2010.1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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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주주 이익 대가로 5억 수수 의혹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 행장이 지난 2009년 3월경 재일교포 주주의 한사람인 김명홍씨로 부터 7만주의 실권주를 받아 20여억원을 벌은 댓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수수해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사본.     © 시사오늘


경실련은 이 행장의 이같은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3의 수뢰등의 금지등 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이 5억원의 성격을 실권주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탁금이라면서도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500만~600만원씩 인출해 사용하거나 잔금을 비서실 금고와 서울 파이낸스 PB센터 대여금고 등에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내놨다.  
 
또 이 행장이 실권주 배당과정서 신한금융지주부사장과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대가성 의혹이 있는 자금을 수수해 비자금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 행장의 주장대로 이를 기탁금으로 보더라도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공급횡령죄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단순 증여라 해도 어떤 형태의 증여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백순 행장은 우리나라의 리딩 뱅크인 신한은행 행장으로 은행의 건전하고도 투명한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발전에 모범이 돼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실권주 배정에 따라 이익을 본 주주에게 대가성이 분명한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신한은행 고객과 주주들을 실망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크게 하락시켰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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