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케이뱅크가 각종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타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필수 요소인 ‘은산분리 완화’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현재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해석 방식을 변경해 인가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민간 기구인 법령심의해석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허가 평균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문책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제시하며 대주주들(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KT·NH투자증권·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은산분리가 완화될 것을 전제로 인터넷은행의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 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았던 다른 인터넷은행 후보가 탈락됐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러한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라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의 부적격성을 지적한 금감원의 의견을 금융위가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으로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저희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러 의원들의 화살이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집중되면서, 인터넷은행에 필수적인 은산분리 완화 법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기된 의혹들이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독점할 수 없도록 만든 은산분리 법에 위배됨에 따라,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정무위원들의 의견에 힘이 실린 까닭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의 대표들까지 나서서 은산분리 완화를 읍소했지만, 특혜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