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3일 열린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녹취록 제출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언쟁 끝에 결국 정회됐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학계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좌파위원회'·'군사독재위원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여당 측은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 녹취록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하면서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 위원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무현정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라며 “두 위원회는 경찰장악위 또는 경찰정치개입위나 마찬가지며, 쿠데타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 또한 “출석을 요구한 4명의 관련자가 모두 불출석한 것은 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오후 출석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여당 측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야당이) 민간 위원회에 대해 마치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국민 간 대화 녹취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던 한국당에서 경찰개혁위 사적인 발언까지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역시 “권력이 자정능력이 없어서 위원회를 민간에게 열어 둔 것으로, 개혁위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통제하자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가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이냐”고 즉각 항의하면서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야당의 ‘국감보이콧’으로 국감이 파행됐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 요구에 대해 “개혁위가 제출을 동의하지 않은 의사발언이기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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