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SM그룹, '대기업 집단'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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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SM그룹, '대기업 집단' 신규지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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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호반건설과 SM그룹(삼라마이다스그룹)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 집단은 호반건설, SM그룹을 비롯해, 네이버, 넥슨, 동원 등 5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기존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키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호반건설(자산규모 약 7조 원) 은 국내 주택사업 부문 호황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SM그룹(자산규모 약 7조 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격적인 M&A(기업 인수합병)를 펼치면서 자산이 크게 늘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지정 집단 계열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과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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