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 하면 주먹질…김승연父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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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 하면 주먹질…김승연父子 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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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 주점 여직원 폭행에 추행까지…차남 보복폭행 이어 망신살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사이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1)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한화그룹 측이 잇따른 악재에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7일 호텔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김 회장의 3남 동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선씨는 9월 26일 밤 서울 용산구의 G호텔 지하 H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 이모(22)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 2명과 다투면서 마이크를 던져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동선씨는 서빙을 하는 이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제지하던 호텔 보안직원 최모(29)씨와 배모(34)씨에게 각각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동선씨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호텔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이모씨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여종업원의 진술대로 사건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선씨가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며 “이것 역시 통상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진술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동선씨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친고죄인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이씨가 합의 한 뒤 고소를 취하,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집기를 부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동선씨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한화그룹은 총수 일가 네 부자 가운데 3명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화 관계자는 동선씨 불구속 입건과 관련, “김 회장 아들의 개인적인 일이고 한화 비자금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룹 내부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한화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인 동원씨(22)가 2007년 4월 30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피의자 및 피해자 신분으로 5시간 30분 조사를 받은 후 5월 1일 새벽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 뉴시스

하지만 한화그룹이 비자금 사건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총수의 자제라는 사람이 술을 먹다 또다시 분란을 일으킨 것은 도저히 이해키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화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동선씨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저의 잘못”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가족과 주의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선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7세의 나이로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부문(마장마술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다음 달 개최되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누리꾼들은 과연 동선씨가 오는 11월 개최되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홍규 대한승마협회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협회 차원에서 동선씨의 국가대표 출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출전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동선씨가 아시안 게임 출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벌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던 두산 베어스 투수 이용찬의 경우 지난 9월 6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결국 올해 포스트시즌을 접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등이 음주나 폭행 등의 혐의가 적발되면 당분간 근신처분을 받았다는 전례에 비춰볼때 동선씨가 승마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경우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승연, 좌충우돌 폭행기
김승연 일가의 폭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가 2007년 3월 벌어진 청계산 보복폭행이다.

김 회장은 당시 둘째 동원(25)씨가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술을 먹다 서울 북창동 S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으며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이후 전면에 나서는 초유의 사건을 벌였다. 

동원씨는 북창동 S클럽 종업원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자 이에 격분한 김 회장이 경호원과 사택 경호업체 직원을 동원해 이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간 후 보복 폭행했다.

마치 조폭영화를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대기업 재벌 회장의 보복 폭행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 회장은 당시 경찰에 출두하면서 청계산 납치 폭행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을 거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경찰이 폭행 사건 52일이 지나서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해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은 극에 달했던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 보복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07년 5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당시 광역수사대 첩보보고에 대해 단순폭행으로 보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로 이관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상부가 사건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은폐내지 이첩시켰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또 경찰은 같은 해 4월 26일 오전 10시께 김 회장 폭행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동원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 측에 요청했고 다음날 “동원씨를 4월 28일 오전 중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전날(4월 25일) 동원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각에선 경찰이 재벌 감싸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2007년 7월 2일 김 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철환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 보복을 위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및 조직을 적극 이용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며 “특히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흉기 사용은 부인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이어 법원 역시 전형적인 재벌 감싸기를 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깨고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우발적 단순 폭행이 아닌 재벌총수 지위를 이용한 사적 보복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후 김 회장은 즉각 항소를 했고 같은 해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9명 중 6명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전후 과정에 보인 법 경기 태도 등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징역 1년6개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김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으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지 1년여 만인 2008년 9월 30일 한화 그룹·한화건설·한화엘앤씨·한화테크엠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김 회장 복귀와 관련, “김 회장은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것도 모자라 다시 한 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폭력조직과 흉기를 동원한 폭행으로 법질서를 훼손하고 외압과 로비로 경찰권을 유린했던 김 회장의 거취를 보면 정치·경제·사법 등 우리나라 시스템에 걸친 문제들이 모두 응축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권력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김 회장의 왜곡된 부정(父情)에 사법부는 관대하게 처벌하고 정치권력은 그에게 시민권을 회복시켜 줬다”며 “결국 김 회장의 독점적 지배력과 전횡을 보장해 준 꼴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총수 일가 네 명의 부자 가운데 3명이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연출한 김승연 회장과 둘째 동원씨, 그리고 셋째 동선씨.

과연 그들은 한국사회에,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 재벌권력과 정치권과 사법부의 퇴행적 삼각동맹을 통한 주권자인 국민과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소유물로만 인식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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