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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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9.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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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5시간 격론 끝에 결정…라응찬 회장 사장직무 대행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14일 오후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12명의 이사중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 등 10명이 신사장의 직무정지에 찬성했고, 신 사장만이 반대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회의를 한 재일교포 히라카와 요지 사외이사는 기권했다.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신 사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신 사장의 직무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의장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현재로서 추락한 신한의 위상과 브랜드네임을 회복하는데 모두 동의해 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 사장의 고소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나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 사장은 일단 퇴출은 면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 의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문료 15억원 중에 라 회장의 사용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에 라 회장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선 이사회가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금융당국의 신 사장의 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복귀가 가능한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이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신한금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율할 것이다”

-그럼 사장직이 공석인데.
“이사회에서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사장의 직무도 대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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