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5시간 격론 끝에 결정…라응찬 회장 사장직무 대행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14일 오후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12명의 이사중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 등 10명이 신사장의 직무정지에 찬성했고, 신 사장만이 반대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회의를 한 재일교포 히라카와 요지 사외이사는 기권했다.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신 사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신 사장의 직무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 사장의 고소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나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 사장은 일단 퇴출은 면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 의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문료 15억원 중에 라 회장의 사용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에 라 회장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선 이사회가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금융당국의 신 사장의 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복귀가 가능한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이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신한금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율할 것이다”
-그럼 사장직이 공석인데.
“이사회에서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사장의 직무도 대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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