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앞으로는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영향이다.
그 여파일까. 시중은행에서 1억 원 이상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국민‧기업‧농협‧산업‧씨티‧우리‧외환‧하나‧SC)에서 1억 원 이상 인출 금액(개인 기준)은 모두 484조54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4%(88조888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차명거래금지법이 통과된 5월 이후, 이 같은 고액 인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그간 '세(稅)테크'를 위해 자금을 쪼개놓았던 자산가들이 차명 계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가들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렸을 때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를 피하고자 가족 및 친지 명의로 돈을 분산해 예치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명거래금지법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꼼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은행권 거액 인출이 올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3년도 고액 인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월 -50조9870억 원(-37.52%) △7월 –65조5780억 원(-45.49%) △8월 –64조8404억 원(-48.15%) △9월 –67조5057억 원(-47.46%) △10월은 –59조6706억 원(-40.51%)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2014년도 1억 원 이상 인출 금액은 △ 6월 6조2288억 원(7.34%) △7월 24조223억 원(30.57%) △8월 25조8050억 원(36.96%) △9월 19조5769억 원(26.19%) △10월 13조2559억 원(15.13%)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 의원은 "거액 인출 급증은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이용되는 차명계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으로 비자금 축적이 더 어려워지고, 조세정의와 지하경제양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