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튀김가루' 제조공장서 쥐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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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튀김가루' 제조공장서 쥐 배설물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5.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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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내려
쥐의 사체가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의 제조공장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마트 튀김가루'이물질 혼입 관련 중간 조사결과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 쥐가 혼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최종 행정처분은 (주)신세계 이마트 및 (주)삼양 밀맥스로부터 이물혼입 행위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친 결과 쥐사체가 발견된 튀김가루의 제조 공장인 (주)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쥐)이 혼입되기에는 어렵게 보이나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되었고,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 내무 냉장창고에서 끈끈이로 된 쥐덫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기간 중 업체에서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 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양밀맥스는 "포장 후에도 X-ray검사 및 중량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이와같은 이물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본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의 이물 발생과 관련해 지난 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 식품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앞으로 영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없이 발생되는 이물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 공개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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