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성대 3캠퍼스 건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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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성대 3캠퍼스 건립 '불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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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돈 줄 마른' 사업시행사 평택브레인시티개발 사업기간 연장승인 거부
평택 주민들, 6년여 간 묶였던 이 일대 건축물 재산권 행사 할 수 있게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조감도ⓒ뉴시스


평택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6년 만에 무산됐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추진됐으며 성균관대 제3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2조 3700억 원대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사업 시행자인 평택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해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브레인시티개발 무산은 문제가 됐던 자금조달의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조달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시와 평택브레인시티개발 간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

이에 도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했고, 시중은행 3~4곳과 체결한 금융자문협약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다.

도 관계자는 "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 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평택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건축물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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