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정유경 남매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결과가 재벌들의 국회 청문회 출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4일에는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가 정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검찰의 약식기소에서 각각 700만 원, 4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으나 정식재판으로 넘겨지며 2배 이상 높은 1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남매는 골목상권 침해와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국감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 됐지만 모두 불출석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세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가중처벌로 최고 징역 4년 6개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정 부회장은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 형을, 정 부사장은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소병석 판사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판사는 또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결과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처단 가능한 벌금형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정유경 부사장을 판결한 서정현 판사 역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를 보면 국감때 위증을 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으나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4~500만 원 갸량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제로 불출석은 극히 일부만이 국회의 고발로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이전의 양형과 균형을 생각해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 말했다.
소병석 판사는 판결이 끝난 후 "형사사건은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징역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형사 양형의 일반적인 원칙임을 명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판결이 끝난 후 항소심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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