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정책변화는 보험산업 혼란 야기 주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A업계는 보험산업의 혼란만 키울 뿐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이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따른 GA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GA업계는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로 보험산업 혼란과 29만 명 GA설계사들의 생계 및 고용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GA는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 비교·판매할 수 있는 상품판매 전문 대리점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보고 있다.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1년차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는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미적용되고 있어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당국은 설계사들이 계약체결 이후 1~2년 내 선지급됐던 판매수수료를 3~7년간 분할해서 지급받도록 했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영업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GA협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로 보험산업 혼란과 29만 명의 GA설계사 및 종사자 생계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GA업권은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지난해 차익거래 방지 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준수로 인한 GA업권의 비용(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해 경영 압박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운영비 부담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GA업계 설명이다. 각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보험설계 시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실제 연령대를 토대로 상품 비교·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표준 40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비교·설명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일 뿐 고객의 권익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GA협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보험사의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매채널에 전달돼야 하고 비교·설명 시 실제 연령대로 이뤄지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GA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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